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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 제도란?

개 념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보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정보공개제도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 임.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 정보 접근권 보장되어야 함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중요 정보의 사전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 각종 사회문제(환경 · 교통 · 안전)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정보공개는 왜 필요한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

국민의 신뢰성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방된 정부의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구현함으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참된 민주주의 실현

정보공개는 참된 민주주의 존립과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하여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과 이익 보호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의 국민 생활은 환경·공해·소비자·교통·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건강·심신의 안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타사항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행정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

샘플이미지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모사전송」또는「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 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 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 합니다.

공개여부결정

  • 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제도

이의신청

  • 청구권자(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청구인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제3자 : 비공개 요청을 했음에도 공공기관이 공개한 경우
  • 기 간(법 제18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청구인 : 30일 이내(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기준) 제3자 : 7일 이내(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 기준)
  • 방 법(시행령 제18조)
    정보공개(비공개) 이의신청서를 작성 당해 기관에 제출
  • 처리절차(법 제18 제2항)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결정하고 그 결과 청구 인에게 통지(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와 결과를 통지

행정심판(법 제19조)

  •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a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