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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친구를 사랑하고 배려와 나눔을 아는 어린이

영상정보처리방침



2024학년도 상원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학교 내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구분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시설관리
담당부서교무기획부행정실
책 임 관교장행정실장
담 당 자안전담당교사시설담당주무관
연 락 처031-741-2191031-741-2198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 범위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 범위
시설물명순번위치대수성능촬영범위비고
상원 초등 학교1체육관1200만 화소체육관 출입문 주변

 

2체육관 주차장1200만 화소체육관 앞 주차장

 

3텃밭1200만 화소텃밭 및 정자

 

4교문 후문1200만 화소교문 후문 앞

 

5운동장1200만 화소운동장 및 정문

 

6운동장1200만 화소운동장 및 체육관

 

7본관 주차장1200만 화소본관 교무실 앞 주차장

 

8교문 후문1200만 화소후문 안쪽 및 체육관 입구

 

9복도1200만 화소엘리베이터 앞 복도

 

10교무실 입구1200만 화소교무실 앞 현관

 

11후관 주차장1200만 화소엘리베이터 입구 쪽 주차장

 

12중앙현관 입구1200만 화소중앙현관 ~ 후문 통로

 

13본관 엘리베이터1200만 화소본관 엘리베이터 내부

 

14중앙현관 계단1200만 화소중앙현관 앞 운동장 연결계단

 

15중앙현관 입구1200만 화소중앙현관 입구 및 통로

 

16중앙현관1200만 화소본관 중앙현관 앞

 

17계단 및 복도1200만 화소교무실 옆 계단 및 복도

 

18계단 및 복도1200만 화소엘리베이터 옆 계단 및 복도

 

19계단1200만 화소중앙현관 뒤 지하방향 계단

 

20텃밭 입구1200만 화소텃밭 입구 쪽 현관계단

 

21

체육관 입구

1

200만 화소

체육관 입구 쪽 출입문

 

 

 

 

 

 

 

 

 

 

 

 

 

 

 

 

 

 

 

 

 

 

 

 

 

 

 

 

 

 

 

 

 

 

 

 

 

제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 부착장소 : 학교 출입문, 사각지대 등 CCTV 촬영범위 내(4곳)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연중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최소 30일~9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보유기간 경과 자동 삭제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전산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열람‧재생되는 장소 : 전산실
  • 출입통제 현황 :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함.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개인영상정보 접근 권한자
시간대모니터링 전담 인력비고
일과 중 (08:30∼16:30)교감, 행정실장, 배움터지킴이
일과 후 (16:30∼08:30)당직근무자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